대상 시군구명 *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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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물 * | |
보험요율 선택 * | |
보험요율 * | %
※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.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※ 보험요율은 확인하시려면, 메인화면의 중앙 좌측 부분의 “풍수해 보험요율 조회하기"에서 바로가기를 누르셔서, 주소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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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종류 * | 지원대상 *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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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* | ㎡ | ||
※ 연면적에서 50.00㎡이하의 면적은 50.00㎡으로 계산됩니다. |
구분 | 70% 보상형 | 80% 보상형 | 90% 보상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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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금액 | ||||
납입보험료 | ||||
국고지원 보험료 | ||||
지자체지원 보험료 | ||||
주민부담 보험료 |
☞ 50㎡ 이하 : 보험가입금액 X 영업보험요율 - 보험요율 0.0861%에서 70% 보상형 선택시 ∴ 3,500만원 × (0.0861% + 0.0051%) = 31,920원(납입보험료)
☞ 50㎡ 초과 : 면적 X 보상형 X 100만원 X 영업보험요율 - 주택면적 70㎡ , 보험요율 0.2067%에서 70% 보상형 선택시 ∴ 70㎡ × 70% × 100만원 × (0.2067% + 0.0051%) = 101,200원(납입보험료)
☞ 5.066%의 보험요율에 해당하는 1,000㎡의 목재하우스(단가 : 3,420원)의 90% 보상형에 대한 납입보험료는? (시설종류) 1형-단동하우스-목재하우스 선택 ∴ 3,420(원) × 1,000㎡ × 0.9 × 5.066= 155,900원(납입보험료)
☞ 3.087%의 보험요율에 해당하는 500㎡의 철골펫트온실(단가 : 80,120원)의 70% 보상형에 대한 납입보험료는(단순 비닐파손 특약 가입)? (시설종류) 5형-연동하우스-철골펫트온실 선택 ∴ 80,120(원) × 500㎡ × 0.7 × 3.087 × 1.1% = 952,200원(납입보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