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
(총보험료 =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)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(국고+지방비)가 부담
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함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"복구비 기준액" 대비 70%, 80%, 90%, 100%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(단, 주택 동산특약, 세입자 동산은 100%형)
-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, 온실의 기준 단가는 변경 가능함
구분 | 보험가입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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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| 50㎡ 이하 | 기준단가(단독 5,000만원, 공동 4,500만원) × 100% |
50㎡초과 | 기준단가(단독 100만원, 공동 90만원) × 주택면적(㎡) × 100% |
구분 | 보험가입금액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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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+ | 80% | 90% | |||
온실 | 단동하우스 | 유리철골펫트온실 | 80,120원/㎦×70%×총피해면적 | 80,120원×80%×총피해면적 | 80,120원×90%×총피해면적 |
철골유리온실 | 104,15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04,15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04,15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철재파이프하우스 (A~G형) | 9,644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9,644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9,644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철재파이프하우스 (H~K형) | 11,853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1,853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1,853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철재파이프하우스 (A-1형) | 4,402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4,402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4,402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철재파이프하우스 (B-1형) | 4,555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4,555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4,555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목재하우스 | 3,42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3,42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3,42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죽재하우스 | 2,28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2,28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2,28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1-A2형(표고, 양묘) | 25,0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25,0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25,0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연동하우스 | 자동화비닐하우스 | 59,186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59,186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59,186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|
1-2W |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1-2W각관 A형 |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1-2W각관 B형 |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1-2W서까래 보강형 |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 ||
1-2W보완형 |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|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