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

보험료 계산방법


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

(총보험료 =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)

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(국고+지방비)가 부담

※ 보험료 산출방법 안내의 내용은 정액보상 상품에만 해당

보험가입금액


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함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"복구비 기준액" 대비 70%, 80%, 90%, 100%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(단, 주택 동산특약, 세입자 동산은 100%형)

보험가입금액 산출

-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, 온실의 기준 단가는 변경 가능함

주택 보험가입금액 산출
구분 보험가입금액
주택 50㎡ 이하 기준단가(단독 5,000만원, 공동 4,500만원) × 100%
50㎡초과 기준단가(단독 100만원, 공동 90만원) × 주택면적(㎡) × 100%

온실 보험가입금액 산출
구분 보험가입금액
70%+ 80% 90%
온실 단동
하우스
유리철골펫트온실 80,120원/㎦×70%×총피해면적 80,120원×80%×총피해면적 80,120원×90%×총피해면적
철골유리온실 104,15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04,15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04,15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철재파이프하우스 (A~G형) 9,644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9,644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9,644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철재파이프하우스 (H~K형) 11,853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1,853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1,853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철재파이프하우스 (A-1형) 4,402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4,402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4,402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철재파이프하우스 (B-1형) 4,555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4,555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4,555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목재하우스 3,42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3,42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3,42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죽재하우스 2,28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2,28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2,28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1-A2형(표고, 양묘) 25,0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25,0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25,0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연동
하우스
자동화비닐하우스 59,186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59,186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59,186원/㎡×70%×총피해면적
1-2W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1-2W각관 A형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1-2W각관 B형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1-2W서까래 보강형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
1-2W보완형 17,900원/㎡×7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80%×총피해면적 17,900원/㎡×90%×총피해면적